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거비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신청 자격의 문턱이 완화되고 지역별 지원 상한액도 변경됩니다. 2026년 새롭게 바뀐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자격 조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지별 지급금액, 그리고 올바른 신청 절차까지 핵심 내용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조건 및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타인의 주택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와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로 분류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별 선정 기준액
2026년 주거급여의 소득 자격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버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토지, 건축물, 보증금 등 재산과 자동차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올해 주거급여 가구별 선정 기준액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는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는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지급금액 및 급지별 혜택
주거급여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수급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급지)의 주거비 시세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최대 지원 상한액을 ‘기준임대료’라고 부릅니다.
1급지 서울부터 4급지 그 외 지역까지의 월세 지원금
대한민국 전역은 총 4개의 급지로 분류됩니다. 서울특별시는 1급지, 경기와 인천 지역은 2급지, 광역시와 세종시 및 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지방 도 지역은 4급지에 속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1급지(서울) 약 34만 원, 2급지(경기·인천) 약 27만 원, 3급지(광역시 등) 약 22만 원, 4급지(그 외 지역) 약 17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계약서상의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급되며,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의 경우 현금 대신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중보수, 대보수(지붕·욕실) 등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접수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을 거친 후 ‘주거급여’ 메뉴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있으며 이는 신청 현장이나 온라인 서식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급여를 계좌로 수령할 통장 사본입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전담 조사기관(LH)의 주택조사 및 소득 자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가 아닌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전세 거주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금액을 월세액으로 환산하는 정부 고시 이율(연 4%)을 적용하여 ‘환산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면 연간 120만 원, 즉 한 달에 10만 원의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주거급여액을 지급합니다.
Q2.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대학생 자녀도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2.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 가구와 별개로 독립한 청년의 거주지 기준에 맞춘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Q3. 소득이 없는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A3. 자동차는 일반 재산과 달리 소득환산율이 월 100%로 매우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1,600cc 미만의 차량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생계형 차량(화물차), 장애인 소유 차량 등 일부 예외 기준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월 4.17%)으로 분류되므로 신청 전 세부 차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